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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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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중 하나라도 소유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간편히 발급 가능한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인만큼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행해주세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신청을 하면 납세의무자,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 기입하는 빈칸이 나오는데


빨간색 별표 처리가 된 부분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는 부분이니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창이 뜨는데 프린터로 인쇄하면


끝이 나겠죠? 방법이 쉽지 않으니 다양한 서류는 민원24에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원 24에서는 그 외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증명,


병적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급히 서류가 필요하거나 할 때


접속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전만 해도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


해서 발급받아야했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네요.

 


재산세 납부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는 납부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 자동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은행, 스마트폰, ARS 등 입니다.


비과세 대상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붕괴되어 재산적 가치를 잃은 경우, 공용 및 공공용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소유재산,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인 경우 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주택 매매시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매수인 간에 미리 협의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산세는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인 만큼 납부일을


체크하셔서 납부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부과되는


재산세가 더 많겠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민원24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


하시는 편이 더욱 자세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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